[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49)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서 전 의원의 변호인은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59·구속기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날에 서 전 의원은 전남 순천에서 지역구 행사와 결혼식, 지인들과 골프 모임 등이 있었을 뿐 김 부회장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고,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박형선(59·구속기소) 해동건설 회장의 소개로 김 부회장을 결혼식에서 만난 뒤 한차례 운동과 식사를 함께하고 전화통화를 한 적은 있지만 정치자금을 받을 정도의 사이는 아니다"며 "김 부회장이 자신의 추가기소를 막기 위해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 전 의원도 "특별히 할 말이 없다. 변호인의 의견과 같다"고 말했다.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4일 김 부회장의 전화를 받고 전남 곡성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직접 만나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31일에는 김 부회장과 박 회장을 상대로 서 전 의원의 당일 행적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