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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판으로 받은 지연이자는 이자소득 아냐"
"이자소득으로 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박탈 안돼"
입력 : 2011-09-16 오전 10:18:0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승소판결로 받은 법정 지연손해금이 4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합계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재판 승소로 5400만원의 지연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오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피부양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N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후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 과정에서 얻은 소득 5400여만원은 법정 지연손해금"이라며 "이는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씨가 N사로부터 얻은 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라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내지 12호에서 규정한 이자소득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2005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직계존속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왔다.

그러던 2007년 6월 N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법정지연금 54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이어 오씨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반포세무서에 N사로부터 이자소득 5400여만원을 얻은 것으로 신고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씨의 이자소득이 4000여만원을 초과한다"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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