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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인 이주노조위원장 출국명령 부당"
입력 : 2011-09-15 오후 3:27:2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외국인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출국명령 등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15일 필리핀 출신의 미셸 카투이라(39) 이주노조 위원장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등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셸 위원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해당 사업장이 존재했고, 외국인고용법상 근무 사업장을 변경할 때 보장되는 구직기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체류자격을 취소했다"며 "출입국 사무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셸 위원장이 일하는 공장이 실재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로서 근로 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다'며 허위 취업을 이유로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미셸 위원장 측은 "합법적으로 노동부 고용센터 알선으로 일자리를 구해 실제 노동을 한 것이 사실이고, 이후 사업장에 일거리가 많지 않아 일을 못했을 뿐"이라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일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미셸 위원장 측의 조혜인 변호사는 "단지 이주노조의 위원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출입국사무소가 무리해서 처분을 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정부가 먼저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합법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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