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까다로운 기부 절차, 더욱 쉬워진다
법무부, 공익신탁법 허가제서 인가제로 완화
입력 : 2011-09-14 오후 6:15:0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까다로운 요건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했던 공익신탁 제도가 대폭 완화됐다.

법무부는 현재 허가제인 공익신탁 제도를 인가제로 완화하고 주무관청을 법무부로 통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탁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업이나 사단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이 공익신탁을 하려면 특정 요건을 갖춰 관할 부처의 재량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본적인 요건만 갖춘 뒤 인가받아 운영하면 된다.

또 주무관청을 법무부로 정해 허가를 받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도 해결했다. 법무부는 전문가와 민간위원 주도로 공익활동의 회계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누구나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공익신탁 허가제를 인가제로 완화하고, 주무관청 별로 흩어져 통일된 기준 없이 관리되던 공익신탁을 법무부가 전담해 공익활동을 지원할 것”이라며 “전문가와 민간위원 등이 공익활동의 적합성, 회계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