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14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단일화를 조건으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해 5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곽 교육감으로부터 여섯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다.
박 교수는 또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위원직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