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케이블방송사와 KT스카이라이프의 계약 해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요금 미환급액 발생 여부와 환급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ㆍ제공받을 수 있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 조회 시스템’을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아래 설치될 예정이다.
환급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기 원하는 유료방송 이용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해당 사이트(www.kait-tvrefund.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577-4278)로 문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유료방송 미환급액은 이용자가 요금을 월 초 미리 납부해놓고 월 말이 되기 전 계약을 해지하거나 장비 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혹은 이용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할 때 발생한다.
방통위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미환급액이 1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