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30일 공개한 ‘방송사업자간 소유ㆍ겸영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거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Multiple System Operator, 이하 M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Multiple Program Provider, 이하 MPP)가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시행령은 현재 케이블SO의 사업권을 전국에 걸쳐 77개로 쪼개 놓고 특정 SO가 전체 방송구역의 3분의 1 이상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가입가수 수 기준으로 특정 SO가 전체 SO 가입가구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 놨다.
방통위는 이 같은 현행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전체 가입가구 수를 기준으로 방송플랫폼 제한을 두는 방안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계획대로 이행되면 케이블SO도 지금보다 덩치를 키우는 게 가능해진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른바 ‘33% 상한선’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SO의 숙원이기도 했다.
특히 가입자 수 기준으로 최다 규모를 자랑하는 티브로드가 공격적 인수ㆍ합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같은 경우의 수는 유선방송과 가입자 경쟁을 벌이고 있는 플랫폼사업자가 경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하다. 실제 30일 방통위가 주최한 공청회 자리에서 공희정 KT스카이라이프 대외협력팀장은 “(방통위 방안은) 케이블TV의 시장 독점에 기여한다”고 우려했다.
MPP, 이른바 복수방송채널사업자도 방통위의 방송규제 개정안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MPP는 그동안 특정 PP가 전체 PP 매출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33% 상한룰’에 묶여 있었다.
방통위는 이 같은 현행법이 방송콘텐츠에 대한 투자 요인을 제약한다며 이를 폐지하거나 상한선을 49%로 상향 조정하거나, 혹은 시청점유율 33%로 규제하는 안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최근 수년 사이 채널 수와 시청점유율 면에서 지상파방송 프로그램까지 위협하게 된 CJ E&M 계열 PP가 더욱 몸집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업계는 방통위의 이번 방송규제 개정안이 발표된 시점과 관련, 2012년 선거 국면을 앞두고 해묵은 숙제를 털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은 방송사업자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던 사안으로 이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내년으로 넘어가면 선거 때문에 꼼짝할 수 없으니 방통위가 미루고 미루다 공청회를 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연구반을 운영해왔다며 방송사업자별 의견을 수렴해 연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2012년 하반기 통합방송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