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스트 박태규씨(71)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31일 구속했다.
이날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김 부장판사는 심문 없이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은행의 퇴출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구명에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인 지난 4월 초 캐나다로 출국해 5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28일 자진 귀국한 박씨를 체포, 사흘간 조사를 벌인 끝에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박씨는 오랜기간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진 조준웅 법무법인 세광 대표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조욱희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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