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지역난방 시공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챙긴 황모씨(56·수원시의원) 등 경기도 수원, 용인, 일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7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부 17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거액의 로비자금을 건넨 지역난방 전환 및 배관교체를 전문으로 하는 시공업체 K사 대표 박모씨 등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간부 황씨 등은 2006부터 2008년 사이에 K사에 유리한 입찰공고를 하거나, 공사와 관련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해주는 등의 명목으로 1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중소 규모의 지역난방 시공업체인 K사는 현재 폐업한 상태이며, K사가 황씨 등에게 건넨 금품은 총 5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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