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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앓다 어린 아들 살해 30대母 징역 5년
입력 : 2011-08-16 오후 2:05:5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평소 우울증을 앓다 자신의 어린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친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37·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감으로 우울증 증세가 악화될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이씨에게 치료감호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저항항 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 중 1명을 살해하고, 다른 자녀 1명에 대한 살해를 시도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치료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친의 사망 이후 심한 우울감에 시달리던 중 자살을 결심했고, 자신의 보살핌 없이 성장할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해 범행을 계획했다”며 “자신의 수술까지 미루면서 출산해 양육해 온 둘째 아들의 죽음으로 평생 형벌보다 더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평소 우울증을 앓아온 이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관악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우울증 치료약 두 달치를 한꺼번에 복용한 이후 둘째 아들인 김모(4)군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씨는 이후 학교에서 돌아온 첫째 아들(8)의 목도 조르고 자살을 기도했다.

기절만 했다가 깨어난 첫째 아들은 전화로 아버지 김씨에게 알렸고, 집에 돌아와 사건현장을 목격한 김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수년간 우울증 치료약을 복용했고 평소 삶에 비관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죄로 기소했고, 이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약으로 인한 심신상실을 주장해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냐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치료를 맡았던 주치의는 범행 이전에 그와 같이 약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용을 줄인 것이 증상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렇더라도 그러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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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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