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일본에서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구명우씨(54)가 24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소속 공작원에게 포섭돼 간첩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로 처벌받은 구씨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재심에서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안사령부 수사관이 구씨를 불법 체포한 뒤 영장 없이 40일 넘게 가두고 가혹 행위를 통해 자백을 강요했다”며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씨를 포섭한 조총련계 인물로 수사당국이 지목한 K씨가 북한공작원이라는 점에 의심이 들고, 북한공작원이 맞다 해도 구씨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83년 일본으로 건너가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구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재일교포 K씨와 친분을 유지했는데, 귀국 이후 1986년 3월18일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에게 불법체포돼 43일간 구금된 채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보안사 수사관은 구씨를 폭행하거나 3~4일간 잠재우지 않기, 전기고문 등을 하며 자백을 강요했고 구씨는 반국가단체 공작원과 회합하는 등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987년 대법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이후 2010년 10월11일 구씨는 “고문 등 가혹행위로 범행을 허위진술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1년 2월7일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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