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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다운계약서, 위법이라고 생각 안해”
2002년 당시에는 실거래가 신고 아님을 이유로
입력 : 2011-08-08 오후 3:04:1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실거래가보다 2억원을 낮춰 다운계약서를 만들었는데 탈세에 대한 세금을 지금 내겠는가”라고 묻자, 권 내정자는 “당시 법에는 실거래가로 하도록 돼 있지 않았다. 그 당시 요구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는 낸 것으로 안다”며 사과와 추가 납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박 의원은 “공직임명을 받으면 (다운계약서를 한 다른 후보자들은) 스스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나”라며 사과와 함께 세금 납부를 촉구했다.

앞서 권 후보자는 2002년 서울 대치동 미도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실제 가격이 9억2000만원인데도 7억2000만원으로 낮춰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한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내정자는 모두발언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법조 환경에 대한 소신을 전혀 피력하지 않았다. 법무부 수장이 되려는 자가 세상의 변화에 둔감한 것 같다”며 “로스쿨·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등으로 인한 새로운 사법제도시스템, 증가하는 신종범죄에 적절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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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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