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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불법유통' 웹하드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 2011-08-07 오후 12:35:3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업로드 전문회사까지 차려 불법 저작물을 대량 유통해 연 400억원대 매출을 올리던 국내 최대 규모의 웹하드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업로드한 웹하드 W·F사이트 2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양모씨(40)와 업로드 회사 바지사장 유모씨(42)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두 사이트의 바지사장 2명과 헤비업로더 김모씨(30·여)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9년 7월 업로드 전문업체를 만들어 유씨와 직원 4∼5명을 고용한 뒤 두 사이트에 불법 저작물을 대량으로 올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두 사이트를 압수수색할 당시 확보한 서버 기록에서만 이 업체를 통해 최소 5만여건의 불법 저작물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존 P2P 방식과는 달리 여러 대의 컴퓨터에 디지털 파일을 분산 저장·공유하는 토렌트(Torrent) 방식을 이용해 최신 고화질 자료를 고속 수집했다. 수집한 자료는 자체 제작한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2개 사이트에 동시에 올렸다.

양씨는 또 저작권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콘텐츠의 다운로드 수를 누락시켜 지상파 방송3사 등 22개 저작권사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 152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사이트가 2009년부터 회원유치 차원에서 다운로드 이용자에게 일정 가격을 지원해 주다가 자체 비용부담이 커지자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헤비업로더 20명을 한정할 때 두 사이트의 수익을 11억원 정도로 추산했지만, 사이트 연매출이 400억원에 이르는 점에 비춰 실제 수익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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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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