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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는 증언거부권 고지 안해도 돼"
대법원, 형사재판에서는 고지 안하면 위법
입력 : 2011-08-08 오전 10:11:4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에서는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 범행과 관련된 민사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46)에 대해 "증인신문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춘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에 관한 규정과 함께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고지의무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양 절차에 존재하는 그 목적·적용원리 등의 차이를 염두에 둔 입법적 선택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더구나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선서거부권제도', '선서면제제도' 등 증인으로 하여금 위증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쳤음에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농약 도매회사인 Y사의 강원지역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면서 P농협을 속여 농약대금 3억여원을 편취하고, 이 때문에 발생한 Y사와 P농협 간의 민사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 후에 허위진술을 한 혐의(사기·위증)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장이 박씨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증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량을 징역 1년6월로 줄여주자 검찰측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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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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