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강풍이 불고 파도가 높게 이는 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다가 인부가 사고로 죽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5일 기상상태가 악화됐는데도 항만건설공사를 강행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현장소장 공모씨(40) 등 3명에게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감리단장 최모씨(46)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바람에 의하여 야기된 파도가 해상면에 접해있는 거푸집 하단을 계속 때리고 있어 작업자들이 거푸집 위에서 작업하게 될 경우 파도나 바람에 의하여 휩쓸리거나 거푸집이 붕괴하여 작업자들이 해상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었다"며 "공사를 중지시켰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책임감리를 맡았던 최씨 등에 대해서는 "타설공사를 승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씨 등은 2007년 9월 충남 당진군 송악면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제3부두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기상상태가 악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다가 바닷가 쪽 거푸집 작업을 하던 인부 18명이 파도에 휩쓸려 추락, 5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소됐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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