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카드깡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엄격해지자 현물깡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깡이란 불법할인 업자가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가맹점을 개설하고 카드매출을 일으켜 자금을 융통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불법할인의 원조다.
특히 최근에는 카드할인이 환금성이 있는 고가의 상품이나 상품권까지 현물로 진화하는 양상이다.
7일 여신금융협회는 올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현금융통 회원 제재건수는 3만139건으로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금융회사들이 여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불법현금융통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카드깡의 경우 허위매출 발생시 카드사 입증이 가능해 제재가 가능하지만, 실제 물품을 구입해 이뤄지는 현물깡 행위는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협회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출입국 정보 활용 등의 대책을 마련해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석중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신용카드 불법현금융통은 빚을 갚는 근본적인 대책이 결코 될 수 없다"며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저리의 자금을 특별 공급하는 서민우대금융을 활용해 볼 것"을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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