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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차량, 자차가입하면 100% 보상? NO!
지난 2월 새로운 자기부담금제 도입..20% 본인 부담에 폐차땐 자신이 처리
입력 : 2011-08-04 오전 11:13:46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침수피해 차량이 자차보험에 가입했다고 100% 보상 받는다구요? 전액 보상은 없습니다"
 
최근 폭우가 쏟아진 이후 '자차보험에 가입하면 침수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가슴을 쓸어내린 운전자들이 많다. 하지만,  지난 2월 새롭게 도입된 자기부담금제로 전액 보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6~31일 폭우로 침수 피해 신고를 한 차량은 모두 1만574대다. 피해액은 무려 731억원으로 추정됐다.
 
침수 피해 차량 운전자들이 자차보험에 가입했으면 보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앞 다퉈 피해 신고를 한 것.
 
하지만 지난 2월 새롭게 도입된 자기부담금제 때문에 운전자들의 생각과 달리 전액 보상을 받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는 자기차량에 보험처리 할 때 본인이 설정한 5만원, 10만원 등 자기부담금을 내는 정액제 방식이었지만 정률제로 변경된 후에는 보험처리 금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최고 부담금은 50만원이며 최저 부담금은 물적사고할증 기준 금액에 따라 5만~20만원까지다.
 
침수 차량 피해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에 사는 김 아무개씨는 지난달 27일 올림픽대로에서 차량가 물에 잠겨 해당 보험사에 출동요청했고, 100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김씨 차는 2009년 출시된 YF쏘나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가액한도는 2300만원이다.
 
김씨는 보상한도 내에서 100%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차 구입 후 개조한 카오디오와 내비게이션은 보상에서 제외됐다. 차량 구입 후 내비게이션이나 오디오를 교체한 후 보험사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바뀐 자차손해 자기부담금 방식으로 5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김씨는 "자기부담금까지 내야하는 건 몰랐다"며 "주변에서 자차가입하면 다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괜히 기대만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내비게이션, 카오디오는 보험 가입 시 등록이 안돼 있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단, 극소수이긴 하지만 지난해 3월 이후 보험에 가입하면서 자기부담금 지급을 선택하지 않은 가입자들은 해당 계약 기간 동안에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들 역시 올해 보험을 갱신한 후부터는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 연식이 오래된 차일수록 보상되는 차량가액한도도 낮아 전손처리나 폐차를 하는 비율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도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이르지만 현재 폐차하는 비율이 높다"면서 "수리해도 고장을 우려해 대부분 수리하기보다는 전손처리를 원하는 고객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손처리나 폐차 역시 자기부담금 20%를 지불해야 한다.
 
동작구에 사는 윤 아무개씨의 차는 2000년식 베르나로 차량가액한도는 167만원이지만 폐차를 하고 167만원을 받더라도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보상 한도 내에서 1000원의 수리비가 나왔어도 1000원 모두 보상받는 사람은 없다. 즉, 100% 보상은 없으니 본인에 해당하는 보상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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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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