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증권사가 주가연계증권(ELS) 시장의 주도권을 은행에 넘겨줄 위기에 처했다.
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원금보장형 ELS를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새로 추가하면서, 은행들이 기존의 주가지수연계예금(ELD)과 주가연계펀드(ELF) 외에도 증권사의 고유 영역이었던 ELS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은행이 막강한 지점수를 무기로 원금보장형 ELS 시장 공략에 나설 경우 증권사들이 순식간에 영토를 잠식 당할수 있다는 점.
여기에 현재 1년만기 원금보장형 ELS가 고객의 상품트렌드 변화로 보험과 연계된 만기 5년이상 ELS로 대체되면 최악의 경우 ELS 시장을 통째로 넘겨줄 수도 있다.
증권업계는 은행의 원금보장형 ELS 시장 진출이 은행 고유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 여겨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재 은행에서 취급하는 ELD는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가 가능하지만, ELS는 발행당사자의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발행돼 투자자 보호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가증권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 지식 없이는 ELS를 제대로 운용할 수 없다.
우리투자증권 상품지원부 관계자는 “ELS는 주가에 연계되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들이 주가 변동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설명도 잘한다”며 “은행은 설명보다는 상품판매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어 불완전 판매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단기적으로 원금보장형 ELS 시장이 은행 위주로 갈 것 같다”며 “증권사는 은행이 경쟁력이 없는 원금비보장형 ELS에 주력하는 한편 협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증권 파생영업부 관계자도 “지금 논의된 사안이라 준비가 덜 되어 있다”며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