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난 15일부터 수입품에 붙는 관세 신고가 한결 수월해졌다.
통관지에서만 가능하던 수정신고가 전국 세관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18일 "지난 15일부터 수입물품 수정신고처를 전국세관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수입품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신고 납부한후 부족세액을 스스로 확인해 신고하는 것으로 그동안 통관지 세관에서만 접수, 처리돼 불만이 누적돼 왔다.
이번 조치에 따른 수정신고 가능 세관은 서울과 인천공항을 비롯해 부산, 인천, 대구, 광주세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