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환율급등 등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환변동보험의 환수금 분할납부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수출보험공사는 14일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이 환수금납부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수금 분할상환기간에 대한 한시적 연장 등의 지원시책을 오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의 환율변동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보험상품으로 2007년 전체 가입금액은 9조4000억원이다.
주요 지원시책으로는 분할상환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최대 2년까지 기간을 보장하고 분할상환기간중 환수금 전액 상환의 경우 상환금액만큼 추가가입 등이 허용된다.
또 환헷지금액이 적정규모보다 크게 나타남에 따라 업체별 환변동보험 가입한도 책정 심사를 강화해 적정범위에서 환헷지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조치가 함께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