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SBS와 스카이라이프의 재송신 다툼으로 인한 수도권지역 HD방송 송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양사가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와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하기에 앞서 양사 관계자의 해명을 차기회의에서 먼저 듣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차기회의는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수도권역 SBS 프로그램 송출 중단으로 스카이라이프 시청자 이익이 크게 침해받았다는 데 상임위원 모두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고 밝혔다.
방송법 9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방통위가 직접 시정명령을 비롯해 △허가 취소 △허가 기간 단축 △업무정지 △과징금(최고 5000만 원)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제재권한을 갖고 있는 방통위가 송출 중단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손을 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SBS는 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 대가를 놓고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자 지난 4월 27일 스카이라이프에 공급해온 HD방송 프로그램 송출을 끊었다.
양사는 6월 13일 새벽 가까스로 합의를 이뤘고 방송은 14일부터 재개됐지만 이 기간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해온 가입자 약 40만 명은 정상적으로 SBS 프로그램을 보지 못하는 피해를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