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 외곽조직 운영자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건설업체 D사 최모(51)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박 전 대표의 외곽 지원조직인 ‘한강포럼’ 운영자 홍모씨(59)에게 다섯차례에 걸쳐 활동자금 6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8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최씨는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했고, 이후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서도 당선권 내 번호를 받지 못했다.
최씨로부터 돈을 받은 홍씨는 박 전 대표 측 대외협력위원회 전문가네트워크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직전 발생한 이명박 후보 주민등록초본 불법 발급 사건에도 연루돼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홍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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