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22일 회사 명의로 100억원대의 대출을 받은뒤 제3자에게 넘겨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부동산 개발업자 강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N사의 자산을 담보로 삼화저축은행에서 10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뒤 제3자에게 제공, 해당 금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그러나 “불법 대출이나 배임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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