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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기준, 3층→2층 강화
30층 이상 건물... 피난용 승강기 설치해야
입력 : 2011-05-26 오전 11:47:27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화재와 지진에 대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먼저 지난 3월 발생한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내지설계 기준이 3층 이상에서 2층 이하 건축물로 강화된다.
 
또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했던 피난안전구역을 30층 이상 건축물에도 대피공간을 마련해야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재와 지진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일본 대지진 이후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3층이상, 1000㎡이상에만 적용됐던 내진설계가 2층 이하의 소규모건축물도 신축시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부산 오피스텔 화재를 계기로 30층 이상 건축물은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어 대피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50층 이상에 설치했던 피난안전구역도 30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11층 이상 건축물은 옥상광장 피난기준이 강화되고, 소방차 진입통로도 확보해야 한다.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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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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