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인증된 5년제 건축대를 졸업하고, 건축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만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력제한 없이 일정기간동안 실무만 거치면 누구나 건축사시험을 볼 수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간 FTA체결 등 국제 건축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축사법'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해 자격시험으로 일원화한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 대학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아야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된다.
또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도 새로 마련된다.
건축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을 하거나 업무범위를 위반하면 자격등록취소·2년 이하의 업무 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건축사법 개정으로 인한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위해 건축사 예비시험은 2019년까지, 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내년 5월 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