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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택가 공사장 소음피해, 6300만원 배상
입력 : 2011-05-23 오전 9:44:36
[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인정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구로구 교회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시공사가 63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구로구 주택과 빌라 등에 거주하는 주민 193명은 지난해 10월 교회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건물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 현장조사 결과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약 4.3~90m떨어진 신청인의 주택과 빌라에 미치는 영향은 최고 소음이 93dB, 진동은 62dB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는 또 시공사가 방진막 등 환경피해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해왔지만 "비산먼지억제조치" 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인정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소음의 경우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68dB을 초과해 일부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먼지에 대해서도 관할구청의 지도·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있어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단, 진동으로 인한 건물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인정기준에 미치지 않아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정위원회에서는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해 신청인 193명 중 144명에게 총 6384만301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건물 등을 신축할 때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는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채택하는 등 소음과 진동에 대해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로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최우리 기자 ecowoor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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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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