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현재의 의무보호예수제도를 예탁으로 전환한 의무보유예탁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의무보유예탁이란 증권사가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예탁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소유자의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소유자별로 예탁하고, 일정기간 매매를 제한하는 예탁을 말한다.
의무보유예탁은 신규 증권을 발행할 때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예탁결제원 명의로 발행하는 일괄예탁제도를 적용해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도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
반면 기존의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실물증권을 임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실물증권 발행이 불가피하다. 의무보호예수 기간 중 상호변경이나 액면변경을 할 때도 추가적으로 실물증권을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이는 실물증권 발행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실물증권 이동에 따른 분실이나 도난 등의 위험이 상존한다.
실제 지난 2008~2010년 동안 약 65만매의 증권이 신규로 발행돼 보호예수돼 연간 약 6억7800만원(1매당 용지대금과 인지금 등 1044원 소요)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신규 보호예수, 담보설정 등을 위한 반환, 유상증자 등 증권권리행사와 증권교체에 따른 재보호예수가 빈번하게 발생해 증권사와 발행회사의 업무부담도 가중됐다.
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탁은 발행회사 측면에서는 실물증권 발행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실물증권의 이동 최소화에 따라 도난이나 분실 등의 위험을 줄여 증권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는 이번 제도로 기존 의무보호예수에 따른 수수료(주당 0.01원)가 예탁수수료(주당 0.00125원)로 전환됨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약 8분의 1로 절감돼 증권사 수익성 측면에서 조금이나마 기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탁결제원 입장에선 증권불소지와 일괄예탁제도를 이용해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와 배분을 일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집중 예탁율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