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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세 8월부터 0.02~0.2%P 부과
입력 : 2011-04-20 오후 4:41:13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매기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이 8월부터 만기에 따라 0.2~0.02%포인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만기에 따라 4단계로 나눠 1년 이하는 20bp(0.2%포인트), 1~3년 10bp, 3~5년 5bp, 5년 초과 2bp 등으로 적용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정부는 은행세를 물리는 비예금성 외화부채를 '외국환계정 과목 가운데 부담금의 목적과 계정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과목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했다. 단 지급결제성 계정과 경과성 계정, 정책자금 처리를 위한 계정 등은 중요도를 가려 부과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은행세를 부담하게 될 기관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과 수협 신용사업부문, 정책금융공사 등이다.
 
다만 지방은행이 국내 은행 등에 대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에 대해서는 요율의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잔액의 산정방법은 부과요율을 구분한 만기별로 각각의 구간에 해당하는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부과기간의 일별 잔액의 합을 부과기간 일수로 나누기로 했다. 즉 부과기간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일 평잔에 만기에 따라 해당하는 부과요율을 곱해 부담금을 산정한다.
 
은행세는 각 기관의 사업연도가 끝난 뒤 4개월 이내에 고지되며, 은행들은 사업연도 종료 5개월 내에 납부해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이 인정되면 연간 두 차례에 걸쳐 나눠낼 수도 있다. 부담금을 한 달 연체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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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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