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코스닥협회는 노학영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방문해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회장단은 현재 시행중인 상근감사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준법관련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통해 준법지원인제도가 의도하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준법지원인의 선임을 강제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렵고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이 상장을 기피해 증권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코스닥기업 역시 규모나 비용측면에서 변호사와 같은 준법지원인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준법지원인제도가 강제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라고 밝혔다. 단, 도입한 회사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변호인에 국한하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 자격요건을 확대해 선택의 폭을 넓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상회사 기준 역시 하반기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중소·중견기업이 포함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