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용달차주도 택배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택배 등 사업용 화물차량부족을 줄이기 위해 용달차량을 택배로 대규모 전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을 안정시키고,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화물운송시장은 2004년 4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신규허가가 제한돼 화물차량의 공급과잉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크게 늘어나고 있는 택배 업계는 집·배송 차량 확보가 어려워 전체 택배차량의30%인 1만여대가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부 물류기업은 1000~3000만원에 달하는 높은 프리미엄 때문에 12t이상 대형 차량 확보가 어려워 영업차량 부족을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규모 사업권 양도.양수를 통해 쉬고있는 용달차량이 택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자가용 택배기사의 사업 전환 비용 부담을 줄기기 위해 용달 차량 구매비용을 연리 2%, 5년 이내 상환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조건을 적용하면 양도가격이 700만원일 경우 5년 상환시 36만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05~2010년 사이 지입차주가 운송사와의 계약 해지 후 신규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면서 발생한 약 7000여대의 공번호판을 택배와 물류기업에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