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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온열질환 보험으로 대비
입력 : 2026-08-06 오후 2:30:29
[뉴스토마토 배희 기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온열질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온열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온열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온열질환은 과도한 열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두통이나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열사병과 열탈진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질병코드(T67)이 부여되는 질환으로, 실제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더위에 지쳐 수액을 맞았거나 의학적 진단 없이 피로 해소 목적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질병코드가 부여되지 않아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치료비를 비례 보전하는 실손보험을 넘어 온열질환으로 진단만 받아도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수백원에서 수천원 수준인 미니보험이나 기존 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실손으로 치료비를 수령했더라도 이들 보험의 진단비는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어 이중으로 보장이 되는 셈입니다.
 
동양생명은 100원대 보험료로 1년간 온열질환 진단 시 10만원의 진단비를 지급하는 '(무)우리WON하는mini기후질환보장보험'을 출시했습니다. DB생명은 30만원 진단비를 지급하는 '기후건강 보장보험을', 삼성화재도 온열질환에 30만원 진단비를 지급하는 '다이렉트 4계절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는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동가입되는 '경기도 기후보험'을 운영 중인데요. 온열질환 진단 시 15만원의 진단비를 정액 지급합니다. 또 응급실 내원 시에도 10만원, 기후 취약계층에게는 온열질환 입원비도 보장합니다.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실손보험 약관을 비롯해 미니보험이나 특약, 지자체 보험 등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장 범위를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보험료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예상치 못한 폭염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생각보다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에 프로야구 전 경기가 이틀연속 ‘폭염취소’ 결정이 내려진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주차 출입구에 야구 경기 취소 메세지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배희 기자 SheisHe@etomato.com
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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