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희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 19건(생명보험사 13건·손해보험사 6건)을 획득하는 등 혁신 상품 개발 경쟁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배타적 사용권은 상품의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등을 평가해 일정 기간 다른 보험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한시적 특허권’입니다. 보험상품의 혁신을 유도하고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됐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배타적 사용권 최대 독점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8개월까지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에서는 특허를 통한 독점 판매, 이로 인한 수익보다는 최초라는 상징성과 다른 보험 상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으로 주로 사용되는 모습입니다. 상반기 부여된 배타적 사용권의 대부분은 독점 기간이 6개월~12개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간마저 끝나면 다른 보험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만들 수 있어 독점으로 인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독점권을 오래 유지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이 독보적인 상품성을 지니지 못한 경우가 많아 장기 독점으로 인한 실익이 적다는 판단입니다. 대신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른 주력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보장 구조가 이미 정착한 보험 시장에서 일부 소비자를 겨냥한 특약만으로 소비자층을 획기적으로 넓히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사들이 실질적인 독점력보다는 홍보 마케팅을 통한 각인 효과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사용권은 분명 기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은 지점을 파고들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보장 절벽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도 존재합니다.
라이나생명의 '암생존지원특약(미세잔존암WGS검사지원형)'은 암 치료가 끝난 후 몸속에 남아 있는 소량의 암 흔적을 찾아내는 검사 비용을 보장합니다. 암 진단 이후에도 재발의 조기 발견 및 생존자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한화생명의 '선별급여 암 주요치료보장S특약Ⅱ' 역시 업계 최초로 선별급여 암 관련 항목을 보장하는데요. 90%에 달하는 선별급여 치료비 환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보장 공백을 줄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독점 기간이 종료하면 오히려 보험사들이 유사한 체계를 도입해 대중화를 유도하는 편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신규 상품 개발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목적을 두기도 합니다. 짧은 독점 기간에 단기 마케팅 효과를 겨냥한 배타적 사용권은 아이러니하게도 배타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챗GPT)
배희 기자 SheisH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