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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지급결제업무 고유자산과 분리”
보험연구원 “지급결제계좌, 특별계정과 자산위탁으로 해결"
입력 : 2008-06-1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최근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이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업무 허용한 것과 관련해 보험사에 들어온 지급결제용 유동성을 보험사 고유자산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객이 임의로 맡긴 지급결제용 유동성을 유럽과 같이 고유자산과 분리해 특별계정으로 처리하되 추가로 해당 자산의 운용을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연구원은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목적이 종합금융서비스 체제 구축에 있는 만큼 적어도 금융투자업에 허용된 자유로운 지급결제 업무가 가능해야 한다”며 “특별계정과 자산위탁을 활용해 보험산업의 지급결제계좌를 설정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업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으로 지급결제수수료 절감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는 고객 계좌의 유치 실적에 따라 가변적이고 전산인프라 구축비용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절감효과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급결제수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료 자동이체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보험료가 납입되는 계좌가 10%를 보험회사 계좌로 유치하고 그 중 절반에서 3건의 자동이체가 발생한다해도 지급결제수수료의 순절감액은 약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국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금융결제원이 직접 참여하거나 대형은행을 통한 차액결제 방식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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