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현 PD] 25일〈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의 〈법조삼거리〉에는 신유진·김필성·전홍규 변호사가 출연해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 쟁점과 조희대 대법원장 현안, ‘관봉권 띠지’ 분실 수사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심문 전망을 놓고 진단했습니다. 세 변호사는 “간판 교체로 끝나선 안 된다”며 “법 문구·추진단 구성·후속 입법까지 실제 권한 이동이 이뤄져야 개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뉴스인사이다 방송 중 화면 (사진 = 뉴스토마토)
패널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검사에 대한 사무” 문구가 그대로 남으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이름 손질’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홍규 변호사는 “원안 논의에선 ‘공소에 대한 사무’로 바꾸자는 방향이었는데, 발의·상정 과정에서 누가 되돌렸는지조차 불명확하다”며 “후속 법령·직제까지 촘촘히 손봐 수사·기소 분리를 실제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국무총리 산하 추진단에 검사 인력 다수 투입 보도가 나온 데 대해 “법무부·검찰 중심 설계가 되면 또다시 자기 규정(self-regulation)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구성의 균형을 주문했습니다.
“공소청 명칭 논란? 헌법엔 ‘검사 영장청구’만…권한 재배치가 답”
‘공소청’ 명칭이 본연 기능을 담지 못한다는 반론에는 “헌법에 규정된 검찰 관련 내용은 검사의 영장청구 관여와 검찰총장 임명절차 정도”라며 “직접수사·경찰통제는 헌법상 당연 권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사 인력의 향배와 ‘경찰 비대화’ 우려에는 “형사사법 수사 총량은 그대로다.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심의기구 등으로 재배치하면 되고, 경찰 특채·전직 등 인력 이동 통로도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불거진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 패널들은 “분실 인지 후 CCTV·메신저 포렌식 등 기초 조치가 없었다면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초동 조치 부재는 고의 은폐 의혹을 키운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질의 과정의 오만한 답변 태도 논란에 대해선 “민의의 대표 앞에서 보인 태도 자체가 개혁 필요성을 입증한다”는 혹평이 나왔습니다.
“조희대, 결자해지 요구 커져…탄핵 인용은 난망, 제도개선 급선무”
우원식 국회의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면담을 두고 신유진 변호사는 “법원 내부에서도 ‘결자해지’ 요구가 나왔다. 파기환송 생중계·초고속 전합 회부의 경위와 기록 검토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해 김기성 변호사는 “헌재의 엄격한 기준상 현 시점에선 쉽지 않다”고 전망하며, “대법원 사건배당·전원합의체 회부 기준 공개, 선거 시기 선고 중계 가이드라인, 특별·전담재판부 지정 등 실무 제도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씨의 보석 심문에 대해 전 변호사는 “특검 조사·재판 불출석 행태와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면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예외에 다수 해당, 기각이 정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 변호사도 “법원이 ‘특혜 시비’를 피하려면 절차·기준대로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성패는 문구 하나, 추진단 한 칸, 후속입법 한 줄에서 갈린다”며 “간판이 아닌 권한 지형을 바꾸는 개혁으로 마무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주 월~금 오전 6시50분 방송되는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지현 PD ff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