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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신라·신세계 면세점 재입찰 시 임대료 40% ↓"
법원 감정촉탁 결과…"현 임대료 적용 시 영업손실 계속"
입력 : 2025-08-11 오후 5:46:05
 
인천공항 면세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인천국제공항 내 신라·신세계 면세점 임대료를 재입찰할 경우 현재보다 약 40% 낮아질 수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신라·신세계 면세점은 인천공항을 상대로 임대료를 낮춰달라며 법적 조정을 신청한 데 대한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입니다. 
 
신라·신세계 면세점 법률 대리를 맡은 대륙아주는 삼일회계법인이 면세점 재입찰 시 임대료를 예상한 감정서를 보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신라·신세계 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2)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조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에 임대료 수준을 측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감정서에 따르면 단가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출국객 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쟁점이 된 면세 구역의 매출은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임대 기간인 2033년 6월까지 매년 임대료를 차감하면 영업손실이 계속된다는 결론입니다. 
 
이어 인천공항 면세점의 패션·액세서리·명품 등 매출은 2019년 수준을 회복한 뒤 성장세를 보이지만, 화장품·향수와 주류·담배 매출은 2019년 대비 53%와 65%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매출 감소는 중국인 소비 패턴이 실속, 체험형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 출국할 때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매출 비중 증가도 인천공항 내 화장품·향수 매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2023년 온라인 면세 주류 판매 허용 역시 주류 매출 채널을 분산시켜 인천공항 면세점의 주류 매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 재입찰이 진행되면 DF1, DF2의 입찰가는 현재 수준 대비 약 4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감정이 나온 것 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2차 조정은 14일에서 28일로 연기됐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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