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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당정
입력 : 2025-07-31 오전 5:13: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윤석열씨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최근 당정 간 손발이 착착 맞아떨어집니다. 여대야소 정치 지형에서 정책 결정이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8일 이러한 모습이 두드러졌는데요. 2차 상법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날 노란봉투법 역시 민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양곡관리법·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윤석열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대표적 법안인 농업4법·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여대야소 정국은 정부과 국회의 협조 아래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갈등 비용'을 줄이고, 정책 결정의 속도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반복되면 '다수당 독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 28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한 상황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비상대기령'을 발령하고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갈등 조율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좁혀 나가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정치인의 진짜 '능력'입니다.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 법안은 결국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주요 정책에 번번이 제동이 걸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를 설득하려는 노력보다 일방적 반대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야당 역시 일방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보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토론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당은 다음 달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주길 바라며, 마지막까지 기대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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