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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대 스테이블코인
입력 : 2025-07-01 오후 3:24:16
[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현재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CBDC)를,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강조하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은 모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두 디지털자산 모두 은행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법제화해 상용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CBDC는 한국은행처럼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로 기존 현금과 같은 '법정통화'의 성격을 갖습니다. 공공성과 안전성이 높다는 게 특징이며 현재 1차 시범 운영을 끝내고 2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유로화 같은 법정 화폐 등 실물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킨 민간 주도 디지털 자산입니다. 대표적으로 달러화를 추종하는 USDT(테더), USDC(서클) 등이 있으며 1코인당 1달러의 가치를 지닙니다. 실시간 송금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과 달리 수시로 가치가 변동되지 않아 안정적입니다. 무엇보다 은행 입장에선 이자를 지급할 필요도 없으며 예금자 보호 부담도 없어 수익성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이미 미국의 모간스탠리, 스위스의 BBVA, 싱가포르 DBS 등 해외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은과 정부는 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서로 강조하면서 신경전을 보이는 모습이지만 은행들은 이와 무관하게 두 개의 디지털자산 모두 향후 상용화 될 가능성을 대비해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단 입장입니다.
 
실제로 CBDC는 전자지갑의 예금토큰을 활용해 실시간 거래 전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장점을 통해 현재 이재명정부가 강조하는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예금토큰 형식으로 지급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전산 처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CBDC는 경기 침체와 같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경기 충격의 흡수 능력을 높인다는 장점도 있어 정책 금융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현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면서 제도화에 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엔 '디지털자산혁신법안'도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발의된 기본법을 보완하기 위한 혁신성장법으로 원화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한은, 금융위원회 등 통화 당국의 개입 권한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물론 아직 법제화 되기 전이고 신뢰와 안전을 위해 발행 주체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냐 등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기술 혁신성과 국제적 확장성 등을 고려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뛰어들 이유는 충분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현재보다 훨씬 광범위한 영역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대중의 수용성이 높아지면 다양한 형태로 화폐를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와 송금, 디파이(DeFi), 거래소 거래의 기준통화 역할을 해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결국 CBDC든 스테이블코인이든 지금 첫 발을 본격 내딛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논의가 이제 막 시작한 가운데 기술과 신뢰, 활용성을 답보하는 게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두 디지털자산 모두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진정한 '화폐'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시세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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