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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은 없었다
입력 : 2025-06-30 오후 4:39:3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이 결정됐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윤석열정부 시절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망법'이라며 반대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랬던 그를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을 결정한 겁니다. 알려졌듯이, 양곡관리법은 윤정부가 일말의 여지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도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7일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송 장관과 민주당 농해수위원이 참여한 정책간담회에서 "송 장관이 유임하면서 ‘윤석열이 했던 농정정책이 그대로 이재명 정부로 옮겨오는 게 아니냐, 엄청난 기대와 희망이 물거품이되는 거 아니냐’는 농민단체들의 우려가 있다"며, 송 장관의 농정정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송 장관은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이라는 농업 주요 법안들의 입법취지와 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렇지만 식량 안보, 농가소득, 그리고 재해 대응이라는 게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며 제도를 통한 정책 실행이 지속가능하고 현장에 효과가 있는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안으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과잉 농산물을 정부가 다 수매한다는 사후적 조치"라며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적 생산 조정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안해보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은 두 제도간, 정책간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농가들 입장에서 실질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해선 "생산단체와 협의를 해서 보다 더 산업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원들이 추가적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들을 토대로 법안을 구체화해 추가로 상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윤씨에게 대통령 거부권을 제안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던 송 장관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가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그렇게 강하게 반대했던 것이 신념이나 자신의 철학에 기반한 게 아니었다는 뜻일까요? 당시엔 신념이었다가 그보다도 장관직 유임이 중요했던 걸까요? 알다가도 모를 노릇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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