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집에서 발생한 불이 옆 건물에 옮겨 붙으면 그 피해를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
실수로 불을 낸 사람에게는 배상책임을 면제해 주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작년 8월말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거의 없으며 이 위험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9일 화재보험과 관련해 보험가입자들이 꼭 알아둬야 하는 필수사항과, 널리 알려지지 않아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보험 가입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은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이제는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건물 소유주와 점유자는 타인의 건물에 불이 옮겨 붙을 경우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이란 보험가입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 해주는 손해보험을 뜻한다.
또 금감원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백화점, 시장, 공동주택같은 특수건물의 해당 건물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이란 건물화재로 타인이 사망이나 부상을 입을 경우 화재보험법에 따라 이를 보장하는 특약을 부가한 화재보험을 말한다.
금감원은 “특수건물로 지정된 건물 소유자가 화보법에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금융위원회는 가입 의무자에 대해 건물 사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