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됩니다.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사진=각 사)
공정위는 '산업용 로봇 시장'(레인보우로보틱스)과 '로봇 부품 시장'(삼성전자·삼성SDI) 간의 수직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업체에 △D램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를 인상하더라도 경쟁 로봇업체는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이외의 업체에 로봇 부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낮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에 대해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경쟁 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해 신속히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월 레인보우로보틱스와 기업결합을 위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이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상장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지난 2011년 국내 최초 2족 보행 로봇 '휴보'를 만든 카이스트 연구진이 세운 회사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