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에서 '상품권 투자사업체에 투자해 월 500만원의 부수입을 얻고 있다'는 영상을 보고 해당 업체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홈페이지는 상품권을 싼 값에 대량 구매해 정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예치금 보호 보증서를 교부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업체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받은 입금계좌에 1000만원을 입금했고 초기엔 수익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내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이 같은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를 410건 받았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전년(328건) 대비 25%(82건)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중 불법 자금모집 혐의가 있는 업체 35개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불법 자금모집행위 유형은 △신기술·신사업 투자(17건, 48.6%) △가상자산 및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12건, 34.3%) △부동산 투자(6건, 17.1%) 등입니다.
유튜브 등 SNS에 고수익을 미끼로 한 자극적인 썸네일을 달아 투자자를 현혹한 뒤 바로 잠적하는 불법 자금모집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사진=금감원)
최근에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유튜브,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SNS)와 인터넷 기사에 가짜 투자성공 후기 등을 허위로 게시해 홈페이지로 유인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행위가 늘고 있는데요. 소비자 유인 주요 키워드로 원금보장, 고수익, 부수입, 재테크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월 3300만원 버는 주부', '월 700만원으로 노후 대박' 등 초고수익을 제시하는 자극적인 썸네일로 투자자를 현혹합니다.
또한 경매학원이나 컨설팅 회사에서 실전 투자를 빙자해 경매낙찰대금을 모집한 뒤 잠적하거나, 고정수입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평생 연급처럼 확정 수익을 낸다고 홍보해 자금을 모집하고 잠적하는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아트테크나 재무설계 등 재테크를 해주겠다고 접근해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가 끊이지 않자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6가지 대응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의 경우 불법업체 유인수단일 가능성을 유념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이어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가치평가가 어려운 대상에 투자할 경우 더 꼼꼼히 사실 관계 확인하기 △가족·지인 등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유사수신사기일 수 있음을 명심하기 △
금융보험업계 종사자라 하더라도 맹신하지 말 것 △유사수신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 신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유사수신 관련 신고가 지난해 대비 25% 급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의 모습.(사진=뉴시스)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