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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강제구인 실패…"대면조사 노력은 계속"
입력 : 2025-01-21 오전 11:25:45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씨를 조사하기 위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면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하거나, 거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차 수사 의지를 밝힌 겁니다. 공수처는 또 윤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서울구치소에서 서신을 보내거나 받는 걸 금지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일 윤 측 대리인의 거부로 강제구인에 실패했다"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고,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의사가 없더라도 조사를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사진 =연합뉴스)
 
공수처에 따르면, 앞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은 전날인 20일 오후 3시쯤 윤씨를 강제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줄곧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서도 윤씨 측 법률대리인의 거부로 조사를 하지 못하고 6시간가량 대치해야 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오후 9시가 되자 철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씨가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3차)을 참석하기로 함에 따라 이날도 조사나 강제구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건 본인의 변론권"이라며 "막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헌재 변론이 끝난 뒤 윤씨를 강제구인하는 가능성은 남아 있어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헌재에서 변론을 마친 윤씨를 구인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지금 단계에서 그게 이뤄진다, 아니다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 관계자는 "구치소 현장 조사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서면 조사 등 다른 방안의 조사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대검찰청에 사건을 송부하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계속 검찰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공수처에 주어진 시간(10일 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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