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유근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윤씨가 체포된 지 55시간여만입니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40분쯤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됐다고 알렸습니다. 윤씨의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9시5분인데요. 약 3시간25분을 남겨두고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윤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고 했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사진=뉴시스)
공수처가 법원에 제출한 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150쪽 정도입니다. 청구서에는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3일 발생한 내란사태를 수사한 자료들이 포함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수본에서 수사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줘서 큰 도움이 됐다"며 "검찰에서도 핵심 피의자들의 심문조서를 제공해줘서 종합해 영장에 반영됐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검찰로 부터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 참모총장)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 관련 사령관 5명에 대한 대한 조사자료를 넘겨 받았습니다.
윤씨는 지난 15일 체포 직후 이뤄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 조사에 통보 없이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국수본과 검찰이 보내 온 자료가 있어서 영장은 탄탄히 준비됐다"고 말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8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엔 공수처 검사 7명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씨 측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 관할 법원을 두고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씨 측 대리인은 지난 15일 오후 공수처 조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했습니다.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범죄를 수사할 때는 사건을 조사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하는만큼,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다퉈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저녁 윤씨가 제기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씨를 체포했습니다. 공수처는 같은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쯤까지 윤씨를 조사했지만 윤씨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