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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구속영장' 서부지법에 청구한다
입력 : 2025-01-17 오전 11:18:00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씨를 오늘 중 재소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로, 체포 시효보다 서둘러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영장을 발급한 서울서부지법에 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사진=뉴시스)
 
공수처 관계자는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씨 체포 시한이 오늘 밤 9시까지여서 (조사를 위한) 재소환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준비에 대해선 "거의 마무리 됐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씨에 재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공수처에 불출석한다고 했습니다. 전날인 16일에 이어 이틀째 조사에 불응하는 겁니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윤씨를 더 부르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윤씨에 대한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9시5분인데, 공수처는 그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구속영장의 청구는 서울서부지법에 할 예정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 관할은)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서울서부지법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이 윤씨 측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법원 관할 문제가 공수처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적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박완수 전 계엄사령관(육군 참모총장) 등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 기소된 사령관 5명에 대한 조사 자료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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