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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늘 중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체포기한은 오후 9시5분
입력 : 2025-01-17 오전 9:41:59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씨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시한은 이날 오후 오후 9시5분까지입니다.  
 
공수처는 17일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공수처가 제출한 자료는 이날 새벽 12시35분에 반환됐다"고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씨가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사진=연합뉴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윤씨를 체포한 때는 15일 오전 10시33분으로, 당초 이날 오전 10시33분 전에 구속영장 청구를 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씨가 16일 저녁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이날 오후 9시5분으로 늦춰졌습니다. 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적부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자료를 '반환'하는 동안의 기간은 체포 시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윤씨의 수사 자료를 중앙지법에 오후 16일 오후 2시3분에 접수했고, 중앙지법은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후 이튿날 새벽 12시35분 자료를 공수처에 반환했습니다.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윤씨를 추가 조사하기 위해 재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윤씨는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윤씨가 조사에 거듭 불응한다면 공수처로선 보다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수처 수사를 흠집 내고 지연시키려는 윤씨가 체포적부심에 이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부심 심문기일을 잡고,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 적부심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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