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연매출 10억 이하 가맹점 수수료 0.1%P 내린다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는 6년으로 조정
입력 : 2024-12-17 오후 4:32:24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내년부터 중소·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내년부터 0.05~0.1%포인트 내려갑니다.
 
1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그동안 영세가맹점 위주로 우대수수료율 인하여력이 배분됨에 따라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0.5%까지 인하되고 영세가맹점과 차상위 중소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가 확대됐다"며 "여기에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라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포인트 내려갑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년마다 이뤄지던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는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관계자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효진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