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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우려 커지는데 대부업법 개정안 해 넘길 듯
계엄 이후 여야 논의 중지
입력 : 2024-12-13 오후 2:03:40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금융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부업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최근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탓입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부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등 여러 금융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지난 3일 제9차 정기회의를 열고 22대 국회서 나온 대부업법 관련 12개 법안을 묶어 대부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됩니다.
 
이후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탄핵 정국으로 흐르면서 법사위 논의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법사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마지막 본회의 문턱도 못 밟아본 채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내 통과는 힘들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이고,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 △법정 최고이자율(20%)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 제한 △이자약정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업법이 혼란한 정국으로 표류하는 사이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은 연말 연초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범죄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는 2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65건과 비교해 58% 급증했습니다. 검거된 불법사금융 조직원 수도 올 들어 10월까지 3000명에 달합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2073명, 2023년 말 기준 2195명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 실수요자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불법 사금융에 밀려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1399건, 검거 인원은 21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8.7%, 4.2% 증가했다. 사진은 서울 거리의 대출 전단.(사진=연합뉴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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