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활동 기간 고문료로 총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엔 적시되지 않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로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씨가 여러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