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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출석에 재판 파행…"강제소환 고려"
이재명, 선거지원 유세로 불출석…"정치적 입장 고려해 재판 진행 못해"
입력 : 2024-03-19 오후 3:31:39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지원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강제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 대표는 이날 강원지역 선거 유세에 나섰습니다. 
 
"강제조치 이뤄져야" 대 "제1야당 대표 고려돼야"
 
검찰은 이 대표가 재판부의 허가 없이 무단 불출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변호인에게 "다음에도 안 나올 것인가"라고 묻자 "현실적으로 선거 때까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당 행사를 위해서 재판 기일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재판부 "강제소환 고려할 수 있어…재판 출석해야"
 
재판부는 "이 대표는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며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안다. 강제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이 대표 스스로 일정을 조정해서 불가피한 게 아니면 출석했으면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출석 가능한 민사와 다른 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형사 피의자가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한다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정이 양형 사유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판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없이 한 차례 불출석하면 한두 번 넘어간 후 바로 영장을 발부한다"며 "아무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구속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양형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일반인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동규, 이재명 불출석에 증언 거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증인 출석을 반드시 하라고 해서 출마를 포기하며 나왔는데 정작 피고인(이 대표)은 나오지도 않았다"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출석한 날에 맞춰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기일에도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 발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하고, 다음 기일 이재명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오전 해당 재판 기일이 잡혔음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오후에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의혹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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