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20일 법무정책 현장 점검차 방문한 인천참사랑병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시 고발 이후 조사 상황이나 본인이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조사받은 상황을 고려했다"며 "절차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한다"며 "수사기관이 동의해야만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종섭 곧 귀국…공수처에 조사 촉구
한편 이 대사는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대사는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차 곧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 대사는 전날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말 이 대사에 대해 출국금지했고, 법무부는 이 대사의 이의신청을 심의한 뒤 지난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일 마약 중독 치료·재활 기관인 인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을 방문해 천영훈 병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